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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4월 1일∼11월 30일 예정됐던 영업정지 일단 피해
서울시 상대 1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 심문중

 

【 청년일보 】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에 내려진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도 일시 정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동부건설은 오는 4월 1일∼11월 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앞서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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