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519/art_1715057207332_b39ae8.png)
【 청년일보 】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천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7일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발표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 [사진=국세청]](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519/art_17150572139677_ffd981.png)
또,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