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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반대 111명·무효 4명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으며, 결과는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주일 만에 재표결에 부쳐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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