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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천396호 공급…미분양 한달새 7천가구 이상 '급증' 外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한다.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4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달새 7천가구 이상 늘며 1년 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이 대부분이지만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2천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나왔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천가구에 육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저출생 대응 강화...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천396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확대 방안'을 발표. 서울시는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한다는 방침. 이후 오는 2026년부터 매년 4천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6천쌍(20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고.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아이 3명을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설명.


◆ 미분양 한달새 7천가구 이상 '급증'…악성 미분양 9개월 연속 증가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천997가구로 집계. 지난 3월보다 10.8%(7천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천365가구) 이후 1년 만. 지방 미분양(5만7천342가구) 물량이 전체 미분양의 80% 가량을 차지.


경기의 미분양 주택은 총 9천459가구로, 대구(9천667가구) 다음으로 많은 지역. 경기의 미분양 규모가 9천가구대까지 늘어난 것은 2017년 7월(9천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월에 1만2천968가구로 3월보다 6.3%(744가구) 증가.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4월 2만7천924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15.9% 감소. 주택 착공은 4월에 4만3천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 4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7천97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86.3% 증가.

 


◆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강조.


◆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9만1천가구…절반 이상은 '중국인'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천453가구로, 6개월 전보다 4천230가구(4.8%) 증가.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천784명.


외국인 소유 주택 중에선 중국인 소유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았음.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천332가구가 아파트.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947가구(22.9%), 캐나다인 6천89가구(6.7%), 대만인 3천284가구(3.6%), 호주인 1천837가구(2.0%) 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소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천460만1천㎡로 6개월 전보다 0.2% 증가.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


외국인 보유 토지 중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를 차지. 중국인은 7.9%. 미국인과 중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은 1년 전보다 각각 0.1%, 0.7% 증가.


◆ 이복현 "부동산PF부실, 신속 정리 필요…건설업계와 논의 지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힘.


이 원장은 "PF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손실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함.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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