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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개시…적용 대상 확대 등 갈등 전망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최저임금 적용 논의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마주 앉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를 개시했다.

 

2주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각각 열린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자료를 위원 전원이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 각각 15명과 12명으로 이뤄진 두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임금실태와 생계비 수준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통계는 어디까지나 기초자료여서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4일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도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지난 첫 회의에서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경비 등을 반영한 건당 최저임금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노동부장관이 관례에 따라 심의 요청한 것은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 업종별 구분 여부 ▲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로 이 가운데 결정 단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

 

결정 단위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용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단위 결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단위 결정 이후엔 올해 첨예한 이슈인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지난해의 경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6월 22일, 내년도 액수는 7월 19일에야 표결을 걸쳐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2천500원가량,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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