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5.1℃
  • 흐림강릉 22.8℃
  • 흐림서울 25.0℃
  • 흐림대전 23.4℃
  • 흐림대구 26.3℃
  • 흐림울산 23.8℃
  • 흐림광주 23.1℃
  • 흐림부산 22.9℃
  • 흐림고창 23.0℃
  • 흐림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5.5℃
  • 흐림보은 22.9℃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3.8℃
  • 흐림경주시 25.4℃
  • 흐림거제 22.7℃
기상청 제공

장애연금 월 평균 50만원…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40% 불과

평균적인 생활 유지하기에는 '부족'…개선 방안 검토해야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의 금액이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천607원으로, 이는 지난 2022년 월 47만4천879원보다 6.3%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24만6천735원의 40%에 불과하며, 정부가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천368원보다도 낮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다. 이는 가입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로 지급된다.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이 계산되지만, 20년 미만일 경우 '의제 가입 기간' 규정에 따라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연금액이 산출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장애 3급의 소득대체율은 12%, 2급은 16%, 1급도 20%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50%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일 때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현재 장애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이 권고하는 공적연금 장애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 40%(15년 가입)에 미치지 못한다.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급여 격차는 2012년 88.7%에서 2021년 83%, 2023년 81.3%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ILO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두 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침과도 어긋난다.


전문가들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의제 가입 기간을 현재의 20년에서 일본처럼 25년으로 늘리거나,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