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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두고 '갑론을박'…"전면 재검토" vs "최장 2년 검토"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 50% 확대…농가 "전면 재검토" 요구
정부, 기존 농가 시설 교체 상황 고려…"최대 2년 유예 검토"

 

【 청년일보 】 내년 9월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에서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50%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농민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단속 유예'를 검토 중이지만, 유예 기간을 두고 정부와 농가 간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육 면적 기준에 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케이지에서 기르는 산란계의 적정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2016~201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과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사육 환경 개선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포됐다.


새로 산란계를 기르려는 농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이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기존 농가는 7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받아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대한산란계협회는 사육 시설 교체 시한이 다가오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새로운 사육 면적 기준 적용 시 사육 가능한 닭의 수가 33%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하루 1천500만개의 계란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 일평균 계란 소비량인 4천500만개의 3분의 2 수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계란 생산량이 33% 감소하면 가격이 57%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로 인해 연간 피해액은 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협회는 또한 정부가 규제 영향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기준을 재검토하기 어렵다면 적용 시기를 2033년까지 유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산란계 사육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농식품부는 1년 6개월에서 2년간 단속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농가들은 최대 2년 유예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고 정책 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도록 5년간 3천억원을 투입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단체는 사육 기준 변경을 지지하나 농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시행령을 완전히 백지화하면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고 신규 사업자는 이미 변경된 기준을 따르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무리하게 시행하면 농가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저리 융자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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