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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 진행…적용 범위 확대 관건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종사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13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에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적용 확대 논의는 배달 라이더와 웹툰작가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 적용될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노동계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며, 이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정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며 반대해 왔다.

 

노동계는 이에 맞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는 이미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차 전원회의 당시 노사는 이를 두고 3시간 가량 공방을 이어갔는데, 회의 말미에 노동부 측 특별위원은 경영계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용자 측이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하면서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4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식 논의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지를 위원 간 합의 또는 표결로 정할 수도 있다.

 

만약 '따로 정하자'고 결정되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단계에서 배달 라이더 등 개별 직종 도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 최저임금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도급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까진 못 가더라도, 이를 놓고 위원 간 합의나 표결이 처음 시도되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이달 말, 가장 중요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내달 초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내년에 처음 1만원을 넘길지 주요 관심사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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