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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정보 의무공개 시행 3개월…22대 국회, 보완 입법 추진 활발

강유정 의원,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법' 재발의
김승수 의원 "기망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신성범 의원 "신분증 위조 등에는 행정처분 면제"

 

【 청년일보 】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관련 법안의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다.


첫 번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등급 분류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등급 분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리인 지정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으로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 피해 예방과 손해보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지난 11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으로 PC방·오락실 출입 가능 시간을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게임산업 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해외 게임사의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법안의 통과 여부와 향후 시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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