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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년간 133만명 모집…신용점수 가점·부분인출도 가능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800만원 이상 납입시 신용점수 가점
2년 이상 가입자, 누적 납입액 최대 40% 이내 부분인출서비스 가능

 

【 청년일보 】 청년도약계좌에 성실히 납입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용점수에 가점이 부여되고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부분인출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도입 1년만에 13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NICE, KCB 기준)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가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그동안에는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여유자금이 없다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1년간 가입 현황 및 성과도 공유됐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만에 133만명(6월 말 기준)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가입요건 충족 청년(약 600만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 여건을 개선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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