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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PA간호사 합법화"…간호법 합의

 

【 청년일보 】 여야가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PA 간호사란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되는 간호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처우나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었다.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었던 행위로는 수술실에서 절개와 봉합을 돕는 행위, 때로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나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근무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 간호사의 업무 범위 보장,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등이 담겨있다. 여야는 그간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번 회의 때 또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기준과 관련해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즉 간호조무사 안건을 부분 제외한 후 간호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여야가 이날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의료 대란으로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태를 정치권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간호법이 본 회의를 통과하며 현재 1만6천여명에 달하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규정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전공의 이탈 후 재정난에 빠진 대형 병원들은 한동안 PA 간호사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의료협회는 "PA 간호사가 전공의 대체는 불가능하다"라며 반박과 동시에 간호법을 중단하지 않을 시 "의료 멈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PA 간호사 합법화로 인한 장점은 현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점과 모든 국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법이었던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며 의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때 전문적인 수련이 동반되지 않을 시 의료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적인 PA 간호사의 배치와 주기적인 PA 간호사의 능력 검증을 통해 단점을 극복하여 현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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