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 시 올해 4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 회장의 핵심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 역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