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9천여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로 이어진 비율은 단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의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이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9만7천644개 사업장 중 1만8천746곳(19.2%)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1만9천238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에 4천965건, 2020년에 731건, 2021년에 3천301건, 2022년에 4천165건, 2023년에는 6천64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중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299인 사업장이 25.4%, 5인 미만 사업장이 10.8%,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위반 사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건수는 2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0.1%에 그쳤다. 반면,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99.8%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 역시 13건에 불과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법조치 비율이 낮아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 대상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