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1만명에 달하는 게임 이용자들이 현행 게임산업법의 특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게임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게임산업법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게임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억압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법이 창작의 자유는 물론, 이용자들이 게임을 문화로서 향유할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다. 해당 조항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너무 모호해 어떤 게임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심의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의 대표 청구인을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법 조항의 불명확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을 없애고, 게임을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 게임 이용자들 총 21만75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역대 헌법소원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소원을 함께 주도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게임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편견에 의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반면, 게임만 유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21만명의 청구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대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