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들의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거래 대금의 5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하고, 결제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에 관한 의무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러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온라인 중개업자들에 대한 규율 강화를 통해 시장 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적용 기준과 규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수안을 제시하고, 공청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잠정적으로 확정한 안에 따르면, 중개 거래 플랫폼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하며, 대금의 50%는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플랫폼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판매자들의 대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적용될 중개거래 수익 기준과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