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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투자주식 손상 의혹"...금감원, 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 착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 확인되면 감리조사 착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경영권 분쟁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3∼4개월가량 걸린다.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자 공개매수 기간에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하는 등 풍문 유포가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주주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14일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은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달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전격적인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곧바로 공개매수를 시작한 바 있다.

 

공개매수가 진행된 한달여 동안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가격을 당초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 83만원으로 두 차례 높였고, 경영권을 수성하려는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대항공개매수를 주당 83만원으로 개시한 뒤 89만원으로 한 차례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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