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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합격자발표 등 후속절차 중단..."공정성 훼손"

 

【 청년일보 】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시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감독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수험생들은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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