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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천686명 명단 공개

서울시, 누리집 통해 명단공개…이름·상호 등 상세정보 밝혀
명단공개자에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수색 활동 이어갈 예정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천686명의 이름·나이·주소·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천599명으로,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명단공개자 1천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천87명(체납액 1조3천230억원)과 신규 공개 인원 1천599명(체납액 888억원)인 총 1만2천686명(체납액 1조4천118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1천183명(620억원), 법인은 416곳(26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간별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3%), 1억원 이상(11.2%)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28.4%), 60대(27.7%), 70대 이상(20.9%), 40대(16.0%), 30대 이하(7.0%) 순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과 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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