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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지급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3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 직원 ▲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 직원 ▲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38세) 이전 출생 직원이다.


지난해 44세까지가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기준이 38세까지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늘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7∼31개월 치 임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2일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두번째 삶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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