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랩·신탁은 펀드와 달리 증권사가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 관련 집중 점검 결과 이들이 만기도래 고객 수익을 위해 고유자금을 사용하거나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 손실을 전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랩·신탁 영업은 레고랜드 사태 당시 채권 가격 급락에 따라 자본시장이 경색되면서 문제가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돌려막기로 대규모 손실을 낸 증권사 6곳에 대해 모두 중징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은 3~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