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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月 최대 250만원...사후지급금 폐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산·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

 

【 청년일보 】 새해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부가 함께 1년간 휴직할 경우, 총 5천92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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