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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심의 기준 '담금질'…"이용자 의견 충분히 청취 후 개선해야"

게임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공개

 

【 청년일보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현행 심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이용자자문단(가칭)'을 신설하고, 선정성과 사행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해 국내 한 컨설팅 기업에 의뢰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이달 초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해외 심의 절차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해 관계자 및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게임물 심의 기준은 모호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사업자들이 규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은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라는 기존 기준을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로 구체화해 맥락을 고려한 등급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료 재화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게임이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국내 기준은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진은 이 규제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등급거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영화와 비디오물의 '제한상영가'와 유사한 등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진은 게임위가 약 50명 규모의 상설 '게임이용자 자문단'을 구성해 연령, 성별, 게임 장르 등 다양한 이용자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단은 등급 분류, 등급거부 이의신청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자문단 구성원 자격은 ▲ 소비자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물 ▲ 게임산업 관련 실무 경험자 ▲ 관련 학위 소지자 등이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 게임 소비자 의견을 듣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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