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신사가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매한 패션기업 대표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했다.
라퍼지스토어는 지난 2023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판매하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
무신사가 라퍼지스토어 측에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해 업무상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퍼지스토어는 부자재 가품을 사용한 재킷을 판매한 것과 더불어 다른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혐의도 받는다.
무신사는 슬로우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패션 브랜드 오로 또한 패딩 혼용률 오기재, 가품 부자재 사용, 디자인 도용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달 무신사는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인템포무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4월 1일자로 라퍼지스토어 퇴점 조치를 결정했다.
'혼용률 이슈'가 불거지자 무신사는 덕다운·캐시미어 약 8천종 전수 조사에 착수해 문제가 드러난 업체를 속속 제재하고 있다.
무신사는 이달 들어 오로의 퇴점을 결정했고, 굿라이프웍스·디미트리블랙·후아유·라미네즈의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제재를 받은 5개사는 최소 5일∼최대 35일간 전체 상품을 무신사를 통해 판매할 수 없다. 무신사는 페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무신사는 "수많은 국내 패션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는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대표 패션 플랫폼으로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까지 더욱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브랜드 입점 기준 및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 셀렉션을 강화하겠다"며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거래 정책을 고도화하고, 브랜드 관리를 더욱 꼼꼼히 진행해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패션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