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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우려에"…국내 기업·공공기관도 '딥시크 금지령'

카카오·LG유플러스·한수원 등 "업무 목적 이용 금지"

 

【 청년일보 】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가 사용자 기기 정보 및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 및 기관들이 연이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이는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중 최초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사례다.

 

카카오는 딥시크가 이용자의 기기 정보와 IP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의 보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사내망에서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딥시크의 보안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직원 개인 PC를 이용해서도 딥시크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쓰더라도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일 사내 업무망에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게시했다. 한수원은 기존에도 원전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해 챗GPT 사용을 제한해 왔으며, 최근 딥시크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자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한수원은 공문을 통해 "회사 자료 및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딥시크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는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퇴출시켰다.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딥시크의 보안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딥시크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에 있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는 물론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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