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입법조사처 ‘중국 서해 구조물, 국제법 위반 소지’…한미일 공조 대응 필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담은 이슈와논점 보고서 발간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지난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 등 두 차례에 걸쳐 심해양식장을 설치했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한중 잠정조치수역처럼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는 일방적인 대형 구조물 설치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 특히 해당 구조물이 조업 질서를 해치거나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방해가 될 경우, 한중 어업협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경우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 해당 구조물이 게양한 국기의 국가인 중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중국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한국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설치 지점이 한중 중간선 안쪽, 즉 대한민국 관할 수역일 경우 우리 정부는 관련 국내법(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위해처벌법 등)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물이 중간선 바깥쪽, 즉 중국 측 수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한국의 법 집행 시도 자체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의 구조물이 선박 항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을 물리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위험 수준에 비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공식 문제 제기와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구조물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에 반복적·중첩적으로 방해가 될 경우, 이는 서해 관할권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본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나서기 전에, 한미일 안보 협의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일방적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중 언급된 구체적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무단 시설 설치 및 항행금지구역 설정 등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벌인 행위들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