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울주 서부청소년수련관. [사진=연합뉴스]</strong>](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0810131006_38ec78.jpg)
【 청년일보 】 앞으로 약국과 멀리 떨어진 청소년 수련시설도 상비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의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서 2km 이내에 약국, (과거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약을 판매하던 곳) 또는 매약상(약을 허가받아 판매하는 곳)이 없는 시설로 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의 장소(현재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