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로고. [사진=롯데웰푸드]](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776710713_8a022c.jpg)
【 청년일보 】 롯데웰푸드의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사측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2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29일 경제개혁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서울남부지법에 신 회장을 포함한 이사 17명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빙과류 가격 담합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 118억원 ▲신 회장의 중복 겸직에 따른 부당 보수 154억5천만원 등 총 273억원의 경영 손실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롯데웰푸드는 2017년 롯데지주에서 분할된 후, 2022년 롯데푸드와 합병하며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주주 측은 2022년 공정위가 적발한 빙과 담합 사안이 회사 조직 차원의 장기간 불공정 행위였으며, 이사회가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회장이 5~6개 계열사에서 동시에 임원직을 맡으며 ‘상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특히 롯데웰푸드에서 받은 154억여원이 부당 수령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개혁연대는 “신 회장은 2018년 롯데웰푸드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같은 겸직과 보수 수령은 충실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한 불법행위인 담합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