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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5년간 2천500건 신고에도…공정위 하도급 신고포상은 '제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 40% 넘었지만…포상금은 '0원'"
"이해당사자라 공익성 낮다" 공정위 판단, 실효성 논란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찬5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 한 건의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총 2천521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 5천760건 중 43.8%로, 유형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가운데 어떤 사례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을 적발한 신고자에게는 총 233건, 111억5천62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대부분이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어 공익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제의 취지가 '은밀한 불법행위를 공익적 제보를 통해 적발한다'는 점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힘의 불균형이 극심한 구조인 만큼,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위법 행위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복원해 시장 구성원 모두 불공정 앞에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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