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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캐나다發 철강 관세 장벽에 정부 강력 유감

박정성 통상차관보, 방한 캐나다 산업부 차관보 회동
"WTO 규범 위반 가능성" 철회 촉구 및 'FTA 국 철강 보호 조치' 문제 제기

 

【 청년일보 】 정부가 캐나다의 강화된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1일 서울에서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특히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당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적용되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기존 100%에서 75%로 대폭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는 25%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 제품은 이제 지난해 수출 물량의 75%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 50%의 새로운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가 통상법 위반 소지가 크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수호하는 원칙과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규제 강화가 캐나다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 및 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캐나다 측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자국 철강 산업이 입은 타격을 보호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50% 고율 관세에 이어 캐나다마저 관세 장벽을 강화하면서 우리 철강 기업들의 부담을 이중으로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약 62만 톤, 금액으로는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으며, 캐나다는 물량 기준으로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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