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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보람상조 회장 장남에 징역 4년 구형

변호인 측 “망자 시신 닦는 염습 행위하며 고통스러워 해..선처 요청”

 

【 청년일보 】검찰이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의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75만원을 구형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최 씨 등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수령해주면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 씨를 적발, 지난해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 씨를 비롯한 공범 2명은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상조회사(보람상조)에 입사해 망자의 시신을 닦는 등의 염습 행위를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며 “아무런 사회 경험이 없는 30세 청년이 말 못할 고민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둔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 씨도 “잘못했다. 구치소에 있던 4개월 동안 속죄와 참회했다”면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아버지가 주무시지 못하고 보내준 손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기회주시면 참회하고 반성하고 성실한 직장 생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수원)=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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