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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비대면영업’ 허용했지만...'주저'하는 보험설계사들

보험업계, 보험설계사들에 ‘모바일청약’ 적극 권유..고객 직접 대면 없이도 보험계약 허용
보험업법상 ‘직접 대면해 중요사항 설명’ 규정..“향후 고객과 분쟁시 불완전판매 책임" 가능성

 

【 청년일보 】 보험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청약’을 활용한 ‘비대면영업’ 적극 권유하고 나섰다. 잠재 고객들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영업실적 하락을 우려한 조치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준 것이다.

 

그러나 보험현장 일각에서는 보험업법상 ‘모바일청약’의 경우라 해도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계약상 주요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적잖은 부담이다. 즉 향후 보험모집과 관련 불완전판매 등 양측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설계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모바일 전자서명 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별도 제작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모바일청약을 진행할 때, 영상물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안내를 해주라는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은 지난달까지 모바일청약을 보험계약을 성사시킨 보험설계사들에게 1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밖에 여타 보험사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비대면영업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모바일청약을 비롯해 ‘우편청약’ 등의 비대면영업 방식은 현장에서는 이미 영업의 한 형태로 정착돼 있다.그러나 대다수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해왔다. 향후 보험모집과 관련 불완전판매 등 가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는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자(고객)로부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에 대해 설명 받아 이해했음을 상품설명서에 확인받는 경우, 직접 대면해 중요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대면으로 청약을 진행한 고객이 “설계사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듣지 않았다”며 추후 민원을 제기할 경우 보험설계사 입장에선 ‘불완전판매’의 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베테랑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향후 분쟁을 감안해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 자료를 확보해 놓기도 하나, 대다수 보험설계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영업현장 일각에서는 사측의 안내만 믿고 비대면으로 보험영업을 하다가 향후 '독박(?)'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보험계약이 법리상 ‘불요식 낙성계약’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이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면서 "보험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필서명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면과 비대면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 보험계약이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는 것만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호받을 순 없다는 게 대체적이다.  자필서명은 보험설계사의 3대 의무 중 하나일 뿐이며, 나머지 2가지 의무인 보험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청약서 부본 전달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품의 주요 내용 설명 의무와 관련 향후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설계사가 이행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절대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자필서명을 했어도 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설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면 불완전판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보험영업 활동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3대 의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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