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준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수익 현황 등을 매달 보고받아 관리·감독에 활용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상품 심의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아우른다.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한 뒤 은행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은행들의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전 예고 단계인 세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은행들은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는 펀드 계좌 수를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DLF·라임 사태 등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은행 판매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경향이 더욱 짙은 만큼,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을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요 판매사였고, 라임 펀드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이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