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하나은행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인력구조 효율화와 조기 전직 기회 제공을 통한 세대교체로 조직 활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만 1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인병 휴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특별퇴직 신청이 허용된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24개월 평균 임금,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천만원, 그리고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천만원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4년 하반기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의 2020년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진행했다.
이들에게는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에서는 지난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92명,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77명이 퇴직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