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인의 경우를 예외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 실적이 현저히 낮아 문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은 2016년 약 19억 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 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 원에서 약 9,47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 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하였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