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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탈루 10년간 5조원"...양향자, 범죄수익환수 대응 필요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

 

【 청년일보 】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인 민생침해탈세액이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 등의 민생침해탈세 행위가 특히 최근 코로나19확산사태로 서민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중요 문제로 부가됨에도 국세청이 관련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징세 등 적절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6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669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398억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944억원 수준이나 징수 실적은 2010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떨어져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이이라고 강조하고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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