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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극화 대물림”...진성준 “사회경제적 양극화 최소화해야”

부동산 증여액 2014년 1천816억원 → 2018년 4천545억원
‘0세’ 부동산 금수저 2014년 ‘0원’ → 2018년 ‘98억원’ 증가

 

【 청년일보】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자산 총액은 금융자산이 1조 3907억원, 부동산이 1조 3735억원, 유가증권이 1조 631억원에 달하고 2018년 신생아에 대한 부동산 자산 증여는 98억원에 이르는 등 자산양극화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4-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3만3731건, 총 4조 1133억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 증여액은 2014년 1816억원에서 2018년 4545억원으로 약 2.5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이 1899억에서 4007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했고, 유가증권이 1869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부동산 자산의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증여자산 2018년 4545억원, 2년 연속 최대 증여자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금융자산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부동산 증여자산이 각각 3377억원, 4545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며 2년 연속 최대 증여자산으로 등극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2904억원, 초등학생(만7-12세)이 4568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626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는 점점 어려지고 있어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4년 490억원에서 2018년 1003억으로 179% 증가,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753억원에서 2018년 1539억원으로 223%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071억원에서 2018년 2003억원으로 105%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4년 0원, 2015년 2억원, 2016년 1억원, 2017년 13억, 2018년 9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성준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자산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가 대물림되어 신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하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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