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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아낄 수 있었던 통신비 1년 1조3372억원”

선택약정 미가입으로 할인 못받는 단말기만 1219만 548대
과기부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 청년일보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소비자의 통신기본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공지와 홍보 미비로 국민이 아낄 수 있었던 통신비가 연간 1조 33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201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 전신) 장관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 사항을 가입자에게 공지하고 홍보강화 방안 마련을 통보하였으나 과기부는 2016년도 감사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 548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다.

 

특히,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중 535만대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무약정 단말기의 43.8%에 달하는 수치다.이들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만 5,048억원 수준으로, 이는 2020년도 4차 추경에서 통과된 선별적 통신요금(4,082억 원)을 지원하고도 1,000억 원이 남는 규모의 금액이다.

 

IT전문가에 따르면, “무약정 기간이 1년을 넘겼다는 것은 이동통신사 안내부족 등으로 인해 선택약정제도를 미쳐 인지하지 못하여, 선택약정을 가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가계통신비 절감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이통3사가 문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안내·고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문자메세지 발송·홈페이지 내에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게시하는 등 가입안내 홍보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 상세현황 가입 현황을 제출하라는 조정식 의원실 자료요구에 ‘약정기간 만료 가입자의 요금할인 가입자수 및 미가입자수는 과기정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정식 의원은 향후 과기부는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4년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숫자가 늘어났다”면서 “이런 상황을 과기부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통신비 절감비 주무부처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제도는‘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이 초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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