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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42채 소유 외국인에 융자지원 정황"...소병훈, 자금조달 계획도 살펴야

아파트 42채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부동산 등 취득, 계속보유 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검토 대상 되야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정황이 포착되어 국토부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파트 42채를 소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인 A씨가 보유중인 경기도 의왕시 주택은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A씨에게 HUG가 융자 지원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 보유 상위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42채를 소유한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서울시(아파트 1호)와 경기도(아파트 20호), 인천시(아파트 10호) 등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30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아파트 5호)와 충청남도(아파트 6호)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아파트를 10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2채를 2018년 1월과 10월 각각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2018년 4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이 2019년 11월 1일부로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채권최고액이 10억 812만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HUG가 A씨에게 8억 4010만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밝혀진 정황상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할 HUG가 국내에서 아파트를 42채나 매입한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국토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A씨의 주택 구입 내역을 볼 때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11월 1일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던 것이 분명하다”면서 “HUG가 어떤 경위로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 A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해준 것인지 HUG가 A씨에게 제출받은 서류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투기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등 취득, 계속보유 신고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정밀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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