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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기업‧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
“소송 남용의 길 열어줘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 될 것”
“5배의 징벌적 손배 한도는 과도…기업에 막대한 부담‧경영상 피해”

【 청년일보 】재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과 해외 로펌의 무차별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제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집단소송제법 제정안의 내용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넓히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은 소송을 당한 기업에 실제 입증된 피해액보다 많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집단소송법(안)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법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이 남용될 길을 열어주고,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무차별 진입을 허용한다”면서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심제가 결합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확대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상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했다”며  “‘불법행위 처벌‧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미국에서도 입법으로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주로 2배 내지 3배 한도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두 법안이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가 기본 취지라고 하지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영상 피해를 입는다“며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제조물 책임법, 자동차 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개 법률에서 상거래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의 보호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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