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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등 인센티브 추가 검토

용적율의 50%로 완화…공공분양 기부채납 받을시 기본형건축비 적용
낮은 사업성 등으로 참여 저조한 재건축 조합의 참여 독려 위한 방안

 

【 청년일보 】당정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재건축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들은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낮은 사업성 등을 들면서 미온적으로 참여해왔는데, 이 같은 방안은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협의는 초기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최소 비율인 50%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합으로부터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가량 더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로,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으면 조합은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분과위)가 가동된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지구지정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사업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해 사업 진행을 돕는 공공재건축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진다.

 

조합들은 그동안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이었지만, 선도사업에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50%)해주고 공공분양 주택 인수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주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수익성을 다시 계산해볼 여지가 생겼다.

 

공공재건축은 층수 규제가 50층까지 완화되는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 간격 규제까지 풀리면 더욱 세련된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조합들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등에 대해선 당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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