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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집단소송‧징벌적손배제도 도입 보류해야”

하자 관련 법정분쟁 증가‧집단소송 남용으로 건설산업 위축 불가피
코로나19로 건설업 등 어려운 상황서 제도 도입 시기적으로 안맞아

【 청년일보 】건설업계에서 지난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건설 특성상 하자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늘어나고, 중소 건설사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제도 도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8일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함에도 주택·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이어야 하고,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법의 효력이 미쳐 배상을 해야 한다.

 

건산연은 “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업 착수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사업참여자, 인허가 기관,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지금도 분쟁과 소송이 빈번하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건설산업에 적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하도급법)가 확대 적용되면 품질, 환경, 안전 등 모든 규제 행위에 징벌적 손배제 적용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로 인해 건설사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인력·재정적 한계가 있는 중소 건설기업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산업별로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건산연은 “이미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동소송제와 선정당사자제도 등을 개선해 활용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징벌적 손배제 확대 시 5배로 논의되고 있는 높은 배상 비율 역시 합리적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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