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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험시공 여부 검토 의무화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경제·기술적 가치 높은 건설 신기술 활성화 위함

 

【 청년일보 】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드는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시공은 현장에 적용된 적이 없는 신기술이나 신공법, 특허 등을 일부 공사 구간에 시공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해수부는 기존에도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 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공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시험시공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자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사의 공모 일정과 관계없이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 반드시 발주청(지방해양수산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전에 용역발주 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조사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신기술 활용 심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한 뒤 공사를 발주해 시험시공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시스템인 ‘열린 해양기술마당’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술 권리자는 비용부담 없이 신기술을 홍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의 현장 실증기회가 확대되면,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신기술이 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기존 기술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이 해외의 해양수산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술 정보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안의 ‘열린 해양기술마당’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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