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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산업' 세제지원 추진...추경호 "데이터 확보 경쟁력 강화해야"

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정보보안 시설투자 비용 세액공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함께 실시

 

【 청년일보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정보 보호설비에 투자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기업에 있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및 이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의원은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라는 신산업 육성의 길이 열렸으나, 글로벌 업체와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경쟁력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보의 개방범위 등 법 해석의 안정성,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확보, 산업별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가명처리 등의 기준제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행 조특법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산취득에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에만 한정돼 있어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와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세제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 

 

추 의원은 “마이데이터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회사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의존하게 돼 성장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혁신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성장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세제지원 신설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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