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정순 의원이 21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과 함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을 고소한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 씨의 진술을 근거로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A 씨는 선거 당시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증빙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 의원은 A 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정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이고 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