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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자재·부품관리 제대로 안하면 과징금 1천만원 부과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감염병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시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허용 등

 

【 청년일보 】앞으로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나 부품의 수령검사 등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효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항공사에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항공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징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 위험이 증가할 경우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항공기에 추가 탑재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 정비 및 시효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저장 정비란 일정 기간 운항을 멈춘 항공기와 부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비를 말하고, 시효관리 기준은 제작사의 권고나 매뉴얼 등에 따라 저장한계가 있는 자재를 관리하는 기준을 뜻한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경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3억원 초과 과징금의 경우 3분의 2 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고, 중대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액 가중 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엄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 비행 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비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밖에 경량 항공기 조종 교육 증명을 받은 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안전교육 수수료를 5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그동안 카드 형태로만 발급하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 안전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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