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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숨긴 ‘전국민 세금폭탄’...유경준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강력 비판

세율은 그대로, 공시가격만 현실화... 사실상 전국민 대상 대규모 증세

【 청년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일 유경준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증세 부담과 관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나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내용도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조세, 준조세, 행정조치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되어있어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공청회 자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한 것을 명시했지만, 이미 밝혀진 대로 대만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도서관이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해외사례 조사내용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가 현재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964년(구 서독지역)과 1935년(구 동독지역) 당시 책정된 가치를 아직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1964년과 1935년 이후로 매 6년마다 가치 재평가를 시행해야 하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카운슬세(Council Tax)를 운영중에 있으나 과세표준은 199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유경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미국 뉴욕시의 부동산세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올해만 서울지역 공시가격을 평균 14.73% 올린 것과 굉장히 대비 되는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시행중인 프랑스와 비교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경준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종부세율은 (80만유로~130만유로 구간의 경우) 0.5% 인 반면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프랑스와 비슷한 구간인 9억~15억의 경우) 0.6%~0.8%까지의 세율을 부과한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세율은 한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세계 각국은 국민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시세와 다르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올바른 세금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춰 세율은 낮춰야 한다”면서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가격만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모범사례로 예를 든 대만의 경우 실제로는 현실화율이 20%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 양극화 지표등 국내 통계왜곡을 일삼더니 이제 해외사례까지 거짓으로 발표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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