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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첫 공판"...송재호 의원, 도민께 심려끼쳐 '죄송'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유포 혐의

【 청년일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4일 오후 첫 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에 출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송 의원은 올해 4·15총선을 앞두고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했다가 상대 후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현재 송재호 의원은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으로도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기 중 13개월 동안은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았지만,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송 의원은 제주지법에 도착해 "유권자인 도민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이른바 서초동의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광범(61.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주목 받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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