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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실효성 강화"...강선우, 선제적 대응 중점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역별 아동인구·아동학대 건수 고려해 현장 배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비용 보조 근거 조항 신설

【 청년일보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입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의 내실화를 위한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강선우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현장 조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력배치 기준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4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의무배치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 시행 직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실효성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유예기간을 2022년 9월에서 2021년까지 조기 배치하는 것으로 단축 조정했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선제적인 아동학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 시행목적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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