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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철퇴’ 맞은 현대중공업...노웅래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적용해야”

울산지법, 하도급 대금 10% 일방 삭감 현대중공업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하도급 징벌적 손해배상법, ‘경제민주화 1호법’ 임에도 5년간 2번만 적용
노웅래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적용하여 대기업 갑질 제동 걸어야”

【 청년일보】현대중공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10%를 삭감해 제기된 소송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5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받았다.

 

8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는 중소 제조업체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 10%를 인하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액인 3억 5백만원의 1.64배인 5억원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보고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대금 감액 등 관행적으로 행해져온 부당행위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미지급대금 2억5600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원 과징금, 지난달 기술 유용으로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나 현대중공업측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법적 대응하겠다며 공정위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원청의 부당한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발의한 것으로서 2013년 11월부터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와 원청이 하청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등 하도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 의원은 “고질적인 대기업 갑질을 막고자 부당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2번째 판결에 불과하다” 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2번째로서,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 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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