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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발의...이광재, ‘인재육성 ,유치’ 제도적 인프라 조성

산합융합지구 지정 지역 범위 확대 ...혁신·기업도시 발전,교육 인프라 조성

【 청년일보】현행법상 산학융합지구의 입지지역을 산업단지로 한정하여 거리적 제약에 따른 효과적 산학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광재 의원은 11일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해 지역적 제약이 없는 본격적 산학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은 병역법 개정 등을 통한 인재 유치와 유인을 통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기업연구관을 지어 산학협력을 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적 제한 규정을 개선 산합융합지구(이하 산융지구) 지정 지역 범위를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 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학, 기업, 연구소가 집적한 산업집적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례 조항 마련을 통해 산융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지역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형 첨단공장 조성 등이 가능해져 지역적 제한이 완화되어 본격적인 산학협력이 가능할 전망이다.

 

◆병역법 일부 개정, 병영지정업체 신청 가능

 

인재육성과 인재유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산학교육 프로그램 (계약학과)을 운영하는 혁신·기업도시 소재 공공기관 및 산업체 (기업)의 경우 병영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일부 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기업 도시 소재 공공기관이나 산업체가 지역 대학과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산학교육 프로그램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업체 취업 시 병역특례 신청이 가능해져 확실한 인재유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혁신·기업도시 내 초중교가 부족할 경우 해당 혁신·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신설이 가능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방과후 학교’등 초중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 법안 통과 시 혁신·기업 도시의 초중등 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법 개정안은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기업발전 의원모임’의 결과의 일부다.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송기헌, 서삼석, 윤재갑, 김성주, 박재호,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임호선, 강준현, 송재호, 홍성국 의원이, 국민의힘당에서는 송언석, 박성민 의원이 의원모임에 참석해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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